2024 자녀장려금 신청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여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근로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각 1)가구원 요건, 2)소득요건 그리고 3)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나 본인 소유 재산은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함께 지내는 가구원이 장려금 지원요건에서 벗어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통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국세청 홈페이지, ARS 전화, 서면 등 편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약 대상에 해당하지만 통보를 받지 못하셨거나, 소득 재산이나 증거자료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월말 지급 예정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을 하고 100% 지급이 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급액의 35%가 지급되며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최종 지급을 확정짓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은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부양 자녀있는 경우여야 하며부양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 동일 적용)
2023년 개정된 부분인 재산요건은 2억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되어
가구원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2024 자녀장려금 신청
▪ ARS 신청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