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0, 2025
원주이혼법무법인과 함께하는 외도이혼소송, 감정 아닌 전략으로 마주해야 할 순간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상처를 넘어 혼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다. 무너진 신뢰 앞에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법적 절차다. 외도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책임소재·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싸움이 된다.
목차
1.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서 성적 관계가 수반된 외도를 말한다. 실제로는 모텔 출입, 여행지 동행, 장기간의 내연관계 등 육체적 관계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
텍스트 메시지, 사진, 동영상, 카드내역, 위치기록 등은 입증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식을 점검하지 않으면, 본인의 증거가 오히려 불법으로 판단되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2. 위자료 청구, 책임을 묻는 첫 단계
외도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 유무, 외도 지속 기간, 상대 배우자의 고통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중대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자녀에게까지 해를 미친 경우라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간통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무에서 흔히 다뤄진다. 단, 그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만 가능하므로 입증이 필요하다.

3.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갈 수 있을까?
혼인 중 자녀가 있다면, 외도이혼소송의 두 번째 갈등은 양육권이다. 많은 이들이 외도한 쪽은 자동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부모의 과실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도 사실 자체가 양육권 박탈의 직접적 이유가 되진 않지만, 외도와 함께 자녀를 방임하거나 양육 환경을 해쳤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면접교섭권 설정도 병행해 논의되며, 자녀의 정서 안정과 유대 관계를 고려해 제한적 교섭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4.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려면?
외도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입증’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다. 예컨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증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모텔 앞 CCTV 협조, 본인의 계정 내 대화기록 백업, 정황 녹취 등은 합법적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원주이혼법무법인 소속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증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능한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도 드물지 않다. 이 경우 민법상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별거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 역시 ‘혼인의 실질적 파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거부되는 건 아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문턱임은 분명하다.
6. 이혼 후 재산분할, 외도와 관련 있나?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외도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경제적 기여가 크다면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은 인정된다.
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외도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에서 다뤄지고, 실질적인 재산정산은 기여도 중심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조율해야 분쟁이 줄어든다.
7. 실제 외도이혼소송 사례
사례 ① 장기 외도 + 자녀 방임 →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남편의 외도가 2년 넘게 지속됐고, 자녀 양육 역시 전담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내는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백한 부정행위와 양육 책임 방기라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 3천만 원과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다.
사례 ② 외도 자인했으나 자녀 관계 유지 원해 공동양육 인정
아내가 외도를 인정했지만, 자녀와의 유대가 깊고 학교와 주거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서 공동양육이 결정된 사례다. 이 경우 면접교섭권도 별도로 구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