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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4, 2025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는 크나큰 배신감과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바람 피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보다 법적 기준과 증거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은 경우, 실제 법적 요건과 유의할 사항을 판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민법상 ‘부정행위’의 정의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란 단순한 감정교류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수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육체적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정된 사례: 배우자가 수개월간 특정 이성과 모텔 출입을 반복하고, 그 과정이 CCTV로 확인된 경우, 법원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 기각된 사례: SNS 상에서의 친밀한 대화, 선물 교환만으로는 실제 혼인 파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재판상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혼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향후 법정에서 증거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법 녹취,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설치 등을 통한 증거는 정보통신망법 및 사생활 침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본인 명의 카드 사용)
🔸 외도 상대와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경우)
🔸 목격자의 진술 및 진술서
🔸 SNS에서의 애정 표현, 관계 확인 가능한 게시물
모든 증거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법정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서 중요한 '귀책 사유'
이혼 과정에서 판사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실제로는 가정 내 무관심, 폭언, 장기간 별거 등의 결과로 인해 혼인에 애정이 없어진 경우, 귀책 사유를 일부 감안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귀책 사유가 외도한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일조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
🔸 협의이혼: 양측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절차도 합의된 경우
🔸 재판상이혼: 일방이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시도할 때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판은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 주장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 위자료 금액 산정
🔸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협상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전략과 판단이 필요하며,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도를 확인한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사정, 정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외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도 이후에도 부부로서 살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별도로 청구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외도를 용서하고 계속 함께 산 경우, 이후 같은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에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었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외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한 '혼인 파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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